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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견표 | 가구별 금액 완전 정리

수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표

개인회생의 모든 계산은 하나의 표에서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그 60%로 정해지는 법정 생계비 표입니다. 이 글은 현행 적용 기준의 조견표를 한 페이지에 정리하고, 표를 읽는 방법과 함께 소득대별 예상 변제금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연중 수치가 필요할 때 돌아와 참조하는 기준 문서로 쓰시면 됩니다.

현행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조견표

현행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과 개인회생 생계비(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월) 생계비 60% (월)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입니다. 이 생계비는 법원이 “이만큼은 생활에 쓰고 나머지로 갚으라”고 인정하는 금액이므로,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위 금액을 뺀 값이 기본이 됩니다.

소득대별 예상 월 변제금 조견표

생계비 표를 변제금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후 소득 기준, 청산가치·추가 생계비 미반영 기본값)

세후 월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0만 원 약 46만 원 불가(소득<생계비) 불가 불가
250만 원 약 96만 원 불가 불가 불가
300만 원 약 146만 원 약 48만 원 불가 불가
350만 원 약 196만 원 약 98만 원 약 13만 원 불가
400만 원 약 246만 원 약 148만 원 약 78만 원 약 10만 원
450만 원 약 296만 원 약 198만 원 약 128만 원 약 60만 원

“불가”는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기본 공식으로는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이라면 개인파산 검토 또는 소득 구조 변화 후 신청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내 정확한 값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보다 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

60% 기준은 출발점이고, 증빙이 갖춰지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대표 항목은 주거비(월세), 의료비(본인·부양가족의 지속 치료), 교육비(자녀 학비), 그리고 특수한 부양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 400만 원에서 기본 변제금은 약 78만 원이지만, 월세 50만 원이 인정되면 약 2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표의 숫자가 부담스러워 포기하기 전에, 내 고정 지출 중 소명 가능한 항목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명 방법은 변제금 계산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표가 바뀌는 시점: 매년 여름을 기억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경 이듬해 값이 발표되고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즉 다음 연도 적용 고시가 매년 여름 발표되며, 발표 즉시 이 페이지의 조견표와 사이트의 계산기를 함께 갱신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점이 연말·연초에 걸치는 분들은 적용 연도 기준이 어느 쪽인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왔으므로, 같은 소득이라면 새 고시 적용 시 생계비가 늘고 변제금이 소폭 줄어드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숫자 세 개면 내 그림이 나옵니다

세후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이 세 숫자를 위 표에 대입하면 월 변제금과 3년 변제 총액, 그리고 대략의 탕감 규모까지 그려집니다. 계산 결과를 들고 상담을 받으면 논의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냐”에서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전반은 신청자격 글을, 절차와 비용은 수원 개인회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조견표를 읽을 때 흔한 실수 네 가지

같은 표를 보고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전 소득으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기준은 세후 실수령이며, 세전으로 넣으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 겁부터 먹게 됩니다. 둘째,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세는 실수입니다.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이므로, 주소가 달라도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포함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상여·수당의 누락입니다. 반복 지급되는 상여는 연 환산 평균에 넣어야 정확하고, 뺐다가 나중에 반영되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넷째, 표의 숫자를 최종값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조견표는 기본값이고, 실제 변제금은 추가 생계비 소명과 청산가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표에서 나온 숫자가 감당 범위 안이라면 절차 검토를 시작할 근거로, 범위 밖이라면 소명 전략을 세울 출발점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조견표 활용 문답

Q.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도 합산하나요?

A.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가구 생계 구조 소명에서 참고될 뿐 변제 재원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매달 달라지면 어느 값을 넣나요?

A. 최근 6개월~1년 평균을 넣는 것이 실무 기준에 가깝습니다. 편차가 크면 평균과 최저치 두 값으로 계산해 범위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년 고시가 나오면 진행 중 사건도 바뀌나요?

A. 이미 인가된 계획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규 신청 사건부터 새 고시가 적용되며, 진행 중 사건은 변경 신청 사유가 있을 때 반영을 다툽니다.

정리

이 조견표는 매년 여름 새 고시와 함께 갱신됩니다. 북마크해 두고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뀔 때마다 다시 대입해 보세요. 숫자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고, 전략이 바뀌면 상담에서 물을 질문도 바뀝니다. 표 한 장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채무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첫 기술입니다.

끝으로 이 표의 숫자는 개인회생만이 아니라 개인파산의 생계 유지 소명, 워크아웃의 상환 여력 계산에서도 같은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어떤 제도를 검토하든 기준중위소득 표는 결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숫자이니, 지금 내 가구의 값 하나는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표를 저장해 두려면 이 페이지를 북마크하거나 인쇄해 두세요. 상담 자리에서 이 표를 꺼내는 것만으로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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