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는 가용소득, 즉 월 소득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세후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을 넣으면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나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법정 생계비 (월)
- —
- 예상 월 변제금
- —
- 3년 총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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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총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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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탕감률(3년 기준): —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실제 변제금은 재산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변제금이 정해지는 공식
법원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필수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즉 월 변제금 = 월 소득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60%)가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에 재산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한다는 원칙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법정 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인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가상 사례로 보는 계산 비교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 구분 | 사례 ㄱ | 사례 ㄴ | 사례 ㄷ |
|---|---|---|---|
| 가구원 수 | 1인 | 3인 | 4인 |
| 세후 월 소득 | 2,500,000원 | 4,000,000원 | 4,300,000원 |
| 총 채무 | 60,000,000원 | 80,000,000원 | 150,000,000원 |
| 예상 월 변제금 | 약 96만 원 | 약 78만 원 | 약 40만 원 |
| 3년 변제 시 탕감률 | 약 42% | 약 65% | 약 90% |
같은 채무라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계산기 결과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시 갱신 예고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이듬해 값이 발표됩니다. 2027년 고시가 발표되면 이 계산기와 조견표를 즉시 갱신합니다. 현재 적용 기준: 2026년 고시(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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