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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vs 5년 | 무엇이 기간을 결정하나

수원 개인회생 3년과 5년 갈리는 기준

“3년만 갚으면 된다던데, 저는 왜 5년이래요?” 개인회생 상담 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변제기간은 신청자가 고르는 옵션이 아니라 계산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결정 구조를 알면 내 기간도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3년과 5년이 갈리는 지점을 계산 원리부터 풀어갑니다.

먼저 법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과거 “개인회생은 5년”이라는 인식은 개정 전 기준이며, 지금은 3년이 기본값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5년 계획이 존재할까요? 답은 청산가치에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첫 번째 변수: 청산가치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이 재산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월 가용소득 50만 원인 사람의 3년 총 변제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2,500만 원 있다면, 3년 계획으로는 청산가치에 못 미쳐 인가가 안 됩니다. 이때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총 변제액이 3,000만 원이 되어 요건을 넘습니다. 즉 5년 계획의 대부분은 재산이 소득 대비 많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자라면 3년 계획이 표준입니다.

두 번째 변수: 채권자 이의와 형평

드물지만 채권자 측이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형평을 고려해 기간 연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생계비 특례나 면제재산 결정과 맞물려 기간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예외적이고, 실무 대부분의 5년 계획은 앞의 청산가치 산식에서 나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년과 5년, 숫자로 비교하면

구분 3년(36회) 5년(60회)
월 변제금 70만 원 가정 총 2,520만 원 총 4,200만 원
채무 1억 원 대비 변제율 약 25% 약 42%
면책 도달 시점 3년 + 면책 절차 5년 + 면책 절차
중도 변수 노출 기간 짧음 실직·질병 등 위험 구간 김

같은 월 변제금이라면 3년이 총 부담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면책과 신용 회복 시계도 2년 빨라집니다. 5년 계획이 나온다면 그 이유(대부분 재산)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산 평가를 다퉈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첫째, 재산 평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차량 시세가 과대 평가됐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빠져 있다면, 청산가치가 내려가면서 3년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금 변제 병행입니다. 가족 지원 등으로 일정 금액을 초기에 넣어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고 기간을 줄이는 설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변제 중 조기 완제입니다. 인가 후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정리하고 조기 면책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상속·퇴직금 등 예정에 없던 수입이 생겼다면 감출 것이 아니라 조기 종결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5년이 나왔다고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5년 계획이라도 매달의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으로 같습니다. 즉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 대가로 재산(집 보증금, 차)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5년과,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빠른 3년 사이의 선택 문제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내 재산과 소득으로 어느 쪽 계산이 나오는지는 변제금 계산법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변제기간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원칙 3년, 청산가치가 요구하면 최장 5년. 그리고 기간은 다툴 수 있는 값이라는 것까지가 이 글의 결론입니다. 기간 산정의 재료인 재산 평가는 곧 발행될 청산가치 편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전체 안내는 수원 개인회생 가이드에 있습니다.

같은 5년도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5년 계획이 불가피하다면, 그 5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남은 변수입니다. 첫째, 변제금의 계절 배분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은 균등 변제가 기본이지만, 자영업자처럼 계절성이 있는 소득은 성수기·비수기를 반영한 차등 변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완제 조항의 활용입니다. 인가 후 목돈(상여·퇴직금·가족 지원)이 생기면 잔여 변제금을 일시 정리하고 조기 면책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5년 계획이 반드시 5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중간 점검 리듬입니다. 1년 단위로 소득·생계비 변동을 점검해 감액 사유가 생기면 변경 신청으로 대응하는 습관이 완주율을 높입니다. 5년은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이자는 멈춰 있고 원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밖에서의 5년(이자가 계속 붙는 시간)과 안에서의 5년(끝이 정해진 시간)은 같은 5년이 아닙니다.

변제기간 문답

Q. 3년 계획으로 인가받은 뒤 재산이 발견되면요?

A. 은닉이었다면 폐지 사유가 되고, 단순 누락이라도 계획 변경 논의가 생깁니다. 처음에 전부 올리는 것이 기간 면에서도 안전합니다.

Q. 60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소득이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미 변제한 부분은 인정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면책(일부 요건 하의 특별면책) 등 구제 장치가 검토됩니다. 핵심은 끊긴 시점에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확인: 내 기간은 어느 쪽인가

재산 목록을 보고 스스로 가늠해 보세요. 보증금·차량·예금의 합이 월 가용소득의 36배보다 작으면 3년 구간, 크면 5년 검토 구간입니다. 물론 공제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이 어림계산이 불리하게 나와도 결론은 아닙니다. 정확한 값은 재산 서류를 놓고 상담에서 확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변제기간과 신용 회복 시점의 관계도 계산에 넣을 가치가 있습니다. 3년 계획은 면책까지 약 3년 반, 5년 계획은 5년 반 안팎이 걸리고 그 뒤부터 본격적인 신용 회복 구간이 시작됩니다. 30대라면 두 경로의 차이가 내 집 마련 대출 시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 단축 여지는 인생 일정표 관점에서도 다퉈볼 만한 항목입니다.

기간이 확정되는 시점은 인가결정이므로, 그 전 단계(개시·회생위원 검토)에서 재산 평가 이의와 공제 주장을 마쳐야 한다는 일정 감각도 함께 챙기세요. 인가 후에는 기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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