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기에 소득을 넣었더니 월 40만 원이 나왔는데, 상담에서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십중팔구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축 중 가용소득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한 축인 청산가치는 절차에 들어가서야 처음 만나는 개념입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축을 해부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논리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명쾌합니다. “당신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하면 우리가 이만큼은 받는다. 그러니 개인회생으로 가려면 최소한 그만큼은 갚아라.”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즉 3~5년 총 변제액 ≥ 지금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라는 부등식이 성립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액이 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하한선을 넘겨야 합니다. 앞 글에서 다룬 변제기간 5년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별 평가 방법
| 재산 | 평가 기준 | 포인트 |
|---|---|---|
| 예금·현금 | 잔액 그대로 | 전 계좌 합산 |
| 임차보증금 | 계약서 금액 | 최우선변제금 공제 |
| 자동차 | 중고 시세 | 담보 채무 차감 |
| 부동산 | 시세 (필요시 감정) | 담보대출 차감한 순자산 |
| 보험 | 해약환급금 | 보장성도 환급금 있으면 포함 |
| 퇴직금 | 예상액의 2분의 1 | 압류금지 부분 제외 |
| 주식·코인 | 평가 시점 시세 | 변동 자산은 시점 증빙 보관 |
빼주는 것들: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모든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이건 빼고 계산한다”고 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금액), 퇴직금의 2분의 1(압류금지채권), 6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생활필수품 등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해 주거 보증금 일부 등을 추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챙기느냐가 청산가치 계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첫째, 차량 시세입니다.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에 따라 시세 편차가 크므로, 회생위원이 잡은 기준가보다 실제 가치가 낮다면 성능 기록과 시세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공제액입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계산 착오가 생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셋째, 회수 불능 채권입니다. 서류상 받을 돈(빌려준 돈, 미수금, 못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액받아야 합니다. 넷째, 가족 명의 재산과의 경계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내 기여분이 섞였다는 주장이 채권자 쪽에서 나오면 자금 흐름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잘못된 시도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되겠네”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그 길은 절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부인권 행사와 기각·폐지 사유의 단골이고, 법원은 계좌 추적으로 몇 년 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합법적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고, 과대 평가를 자료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계산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정리: 두 축을 함께 봐야 내 변제금이 보입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이 정하고, 총 변제액의 하한은 청산가치가 정합니다. 소득만 보고 “월 40만 원이면 되겠다”고 계획하면 재산 앞에서 계산이 뒤집히고, 재산만 걱정해 “어차피 다 뺏긴다”고 포기하면 공제 제도를 놓칩니다. 두 축의 계산을 자기 숫자로 해보는 것, 그것이 상담 전 최고의 준비입니다. 기초 공식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재산 유형별 상세는 보증금·집 글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안내는 수원 개인회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상 사례: 재산 하나가 계산을 바꾸는 순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로 청산가치의 작동을 보겠습니다. 월 가용소득 60만 원, 채무 8천만 원인 A씨. 3년 총 변제액은 2,160만 원입니다. 재산이 예금 200만 원뿐이라면 청산가치를 가뿐히 넘어 3년 계획으로 인가됩니다. 그런데 A씨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금 공제 후 남는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 변제액 2,160만 원으로는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월 변제금을 84만 원으로 올려 3년을 유지하거나, 60만 원을 유지하며 5년(총 3,600만 원)으로 늘리거나. 가용소득에 여유가 없다면 답은 5년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청산가치는 “재산을 빼앗는” 장치가 아니라 “재산만큼은 갚게 하는” 장치이며, 재산을 지킨 채 그 가액을 분할로 갚는 구조입니다.
청산가치 문답
Q. 평가 시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A.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시점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변동 자산은 절차 중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시세에서 담보 채무를 뺀 순자산 기준입니다. 시세 3천만 원 차에 할부 2,500만 원이 남았다면 500만 원만 반영됩니다.
Q. 청산가치가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용소득 공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고 3년 계획이 표준이 됩니다. 재산 없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기억할 한 줄
청산가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의 벌칙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대가의 계산서입니다. 계산서의 금액은 다툴 수 있고, 다투는 재료는 증빙입니다. 재산 서류를 모으는 일이 곧 변제금을 줄이는 일이라는 것, 이 글에서 가져갈 결론은 그것입니다.
덧붙여 청산가치 계산서는 한 번 만들어 두면 절차 밖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내 재산의 처분 가치와 공제 항목을 정리한 표는 파산·회생 갈림길 판단, 변제기간 예측, 협상 국면의 기초 자료가 전부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서류를 모을 때 시세 캡처와 계약서를 한 폴더에 담아 두는 것부터가 계산의 시작입니다.
재산 목록 초안은 하루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계좌·보험·차량을 한 장에 적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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