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40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폐업을 먼저 하고 상담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순간 소득 요건이 무너져 개인회생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연령대입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가 갈립니다
| 시점 | 소득 상태 | 검토 경로 |
|---|---|---|
| 사업 유지 중 | 순수익이 생계비 초과 | 개인회생 설계 가능 |
| 폐업 후 취업 | 급여 기록 확보 | 몇 달 기록 후 개인회생 |
| 폐업 후 무소득 | 변제 재원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폐업이 확정적이라면 사업장 정리 대금(보증금 회수, 시설·재고 처분)의 흐름이 전부 소명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회수한 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해 버리면 재산 처분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에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비를 생계비로 소명하기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지만,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교육비는 증빙을 갖춰 추가 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과 납입증명이 자료가 되고, 인정되는 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월세, 지속적인 의료비도 같은 원리입니다. 고정 지출 목록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는 것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드는 준비입니다.
순자산으로 보는 재산 계산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시세 전액이 아니라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순자산입니다. 대출이 시세에 가깝다면 순자산은 0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담보 채권자는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집을 유지하는 설계가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관건은 그 상환을 감당할 소득이 남느냐입니다.
신청까지의 순서
① 사업 유지와 정리의 실익을 숫자로 비교 → ② 고정 지출(교육비·월세·의료비) 증빙 수집 → ③ 재산 순자산 계산 → ④ 변제금 계산기 → ⑤ 상담에서 폐업 순서 결정 → ⑥ 수원회생법원 접수. 비용 구조는 비용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이 섞여 있는데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은 결국 개인 채무이므로 함께 목록에 올립니다.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 채무로 포함됩니다.
Q. 세금 체납도 정리되나요?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공단과 별도 분납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3조·제586조 ·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연령대별 안내: 20대 개인회생 · 30대 개인회생 · 50대 개인회생 · 수원회생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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