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 도산 사건을 전속으로 맡으며, 2026년 현재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을 먼저 하면 소득 요건이 무너지므로 순서를 상담에서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전부 부채가 되는 구조
프랜차이즈 창업은 시작 시점에 가장 큰 지출이 몰립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와 설비, 초기 재고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나가고 상당 부분을 대출로 조달합니다. 문제는 그 투자가 회수되기 전에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때입니다. 원리금은 매달 나가는데 순수익이 그것을 밑돌면 운영자금 대출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본사와의 계약상 의무가 겹칩니다. 지정 물품 구매와 최소 발주 조건이 있으면 매출이 줄어도 지출은 줄지 않아 적자가 고정됩니다.
폐업 전에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내용 |
|---|---|
| 가맹 계약 해지 조건 | 위약금과 잔여 기간 정산 기준 |
| 인테리어 잔존가 | 원상복구 의무 여부 |
| 임차 보증금 | 반환 시기와 금액 |
| 시설·설비 | 중고 처분가, 리스 잔여 |
| 체납 세금·4대보험 |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협의 |
보증금과 시설 처분 대금이 들어오면 그 흐름이 전부 소명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로 소진해 버리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에 사용 계획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지와 정리, 숫자로 판단하세요
순수익이 생계비를 넘으면 유지하면서 갚는 설계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미달이면 가게를 붙드는 것 자체가 채무를 키웁니다. 최근 1년 순수익 평균과 임차료 인상 전망,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놓고 계산하면 방향이 나옵니다. 사업 자산의 평가 기준은 자영업 개인회생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되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 정리와 별개 절차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분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와 추심은 계속되므로, 채무는 채무대로 정리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확인 순서
① 1분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습니다. ② 변제금 계산기에 세후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를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④ 무료상담에서 재산 평가와 소명 전략을 점검한 뒤 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순수익이 생계비를 넘으면 오히려 유지하는 편이 변제 재원이 되어 유리합니다.
Q. 본사에 낼 물품 대금도 채무인가요?
A. 미지급 물품 대금은 상거래 채무로 목록에 올립니다. 신용정보원 조회에 안 잡히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창업을 생각한다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재창업을 막지는 않습니다. 변제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것도 가능하고, 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창업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는 것은 새 채무를 만드는 일이라 절차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채무를 정리해 이자를 멈추고, 변제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면책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재창업을 서두르다 두 번째 실패가 겹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Q. 본사가 다른 점포를 인수하라고 권유합니다.
A. 추가 투자는 새 채무를 만듭니다. 현재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상태라면 확장이 아니라 정리가 먼저입니다.
덧붙여 직원을 두었다면 임금과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불이 있으면 폐업 정산 과정에서 먼저 정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폐업 순서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Q. 가맹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계약 존속과 개인회생 신청은 별개입니다. 다만 잔여 계약상 의무가 지출로 남으므로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
정리하면 이 유형도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설명하고, 재산을 있는 그대로 ”
“신고하고, 갚아나갈 소득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확인일 2026.9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폐업 순서와 사업 자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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